[1편 총칙·서식]소장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송등인지규칙 제16조제3호에 의한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귄리의 값에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