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목적물훼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 민집법 제134조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판례] 2004. 12. 24. 2003마1665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