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1절 재산명시절차]재산목록열람·등사청구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2. 민집규 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등사] 3.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수수료] 4.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5조 [등사의 방식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1건당 500원을 붙이며 복사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