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1장 재산명시>3절 재산조회]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출력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2. 민집법 제76조 [벌칙] 3. 민집규 제3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참고사항 1. 인지는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1항제1호에 의하여 1건마다 500원을 붙이되 출력물의 교부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서 새로 제정된 규정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