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법원서기관 부여) 참조조문 민집법 제34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참고사항 1. 신청은 집행문을 부여한 서기관의 소속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3. 신청사건부“카기”에 등재한다. 판례] 대결 2002. 8. 21. 2002카기124.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