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강제집행촉탁신청서(외국에서 할 집행) 참조조문 민집법 제55조 [외국에서 할 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