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승계집행문 및 승계사실증명서 송달신청서 참조조문 민집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참고사항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