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서식]집행문부여신청서(저작권관련분쟁사건) 주요내용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덧붙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내용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86조 [조정의 성립] 참고사항 1.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송민 91-1).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법원사무관은 집행문부여신청을 당사자로부터 받으면 당해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기관에 대하여 조정조서의 송부를 의뢰하여 그 조정조서를 송부받은 다음 집행문을 부여하고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에는 동 조정기관에 집행문을 부여했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