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채권가처분신청취하서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재민 91-1) 2. 송달료는 제3채무자 1인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4.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5. 취하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