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보전처분의집행취소>3장 법원결정채권자취하등에의한집행취소]송달(확정)증명원(가압류결정 취소)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2. 민집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취소는 결정으로 하므로 송달증명으로 족하다. 3. 취소결정문에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의 선언을 했을 때에는 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