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2. 민집법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가압류 말소등기촉탁용 등록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5. 별지목록은 가압류결정문의 목록을 복사하여 4부를 제출한다.
6. 해제신청서는 2부를 제출한다.
7. 가압류말소 할 부동산목록을 4통 작성 제출한다.
8.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9.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등에서 보전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정본을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집행취소절차를 밟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실무집행Ⅳ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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