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규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민집규 제160조 [신청취하 등의 통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가압류신청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집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3. 결정문에 첨부된 것과 같은 목록 2부를 제출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제출한다.
5. 송달료는 제3채무자 수만큼 우표로 2회분을 납부한다.
6. 집행취소결정이 필요 없으므로 집행법원사무관은 보전처분취하증명서와 같이 집행취소통지서를 제3채무자에 송달한다(실무집행Ⅳ p.402).
참조조문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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