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제출법원
가처분을 한 지방법원
➋ 비용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➌ 접수
1.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2.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3. 제출부수 :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채무자 1인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신청서 부본 2부를 제출한다.
4. 목록은 가압류결정에 있는 별지목록을 이용하면 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