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채무자 1인당 2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신청서 부본 2부를 제출한다.
4. 부동산목록은 가압류결정에 있는 별지목록을 이용하면 된다.
5. 등기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6.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7.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9.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의 뜻으로 보면 된다(실무집행Ⅳ p.394).
10. 목록은 4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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