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채무자ㆍ제3채무자 1인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결정문에 첨부된 것과 같은 목록 2부를 제출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제출한다.
6.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의 뜻으로 보면 된다(실무집행Ⅳ p.394).
별 지 목 록
채무자가 제3채무자(○○동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저축예금채권(계좌번호 000-000000-00-002) 금 70,000,000원. 끝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