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송달료는 채무자 1인당 2회분과 등기촉탁용으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한다.
3. 신청서 부본 2부를 제출한다.
4. 목록은 가처분결정에 있는 별지목록을 이용하면 된다.
5. 말소 촉탁 등록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6. 등기신청수수료로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7. 보전처분의 신청취하(해제)가 있으면 보전처분 집행에 대한 해제신청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말소 촉탁을 한다.
8. 대리인에 의하여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판례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취하시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은 그 가처분 재판이 판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결 1979. 9. 27. 79마259)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