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집행 후 사망)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통 당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이 경과 했을 때에는 집행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