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권자가압류결정 전 사망)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통 당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채권자가 보전명령신청 후 발령 전에 사망했을 때 승계집행문을 받는데 대하여는 규정은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92조제1항을 유추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실무집행Ⅳ. P.19).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