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승계집행문부여신청(채무자일반승계_결정 전)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2. 민소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가압류의 집행에는 원칙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 전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