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2.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송민 91-1).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승계참가는 제3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대판 1970.4.28. 69다2108)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715조
[주] 민사소송법 제703조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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