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보전처분의담보참가와채무자구제>2장 보전소송의참가와승계]집행문부여(채권자 승계)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2. 민집법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가처분의 집행에는 원칙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