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1관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1항 가압류신청]근저당 있는 채권가압류등기부기입촉탁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등기촉탁용 부본(부동산등기법 제45조)을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2)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로서 1필지당 6,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납부한다(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4. 등기촉탁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의 송달통지서가 도착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촉탁한다(실무집행Ⅳ p.214면. 실무지침 12면). 그러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때에는 등기촉탁도 하지 아니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