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3절 유체동산가압류]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서(채권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2. 민집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본건은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기 전에 신청하는 예이다. 3. 유체동산을 가압류집행 한 후에도 집행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신청할 수 있다(실무집행 p.157). 4. 관할법원은 가압류집행을 할 곳이니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5.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