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3절 유체동산가압류]제3자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2. 민집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이 신청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5. 결정정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