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3절 유체동산가압류]가압류금지물범위변경신청서(채무자)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2. 민집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3.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4. 민집규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본건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에는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집행해제를 받게 된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