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 첩부 (라류 가사비송사건)
송달료 : 청구인수 × 3,55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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