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가족관계등록비송>2장 가족관계비송정정]자의종전의성과본의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5,000원 첩부 (라류 가사비송사건) (송달료:당사자수×3,550원×8회분) 2.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3. 법정대리인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반대하는 인지한 부(父)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자를 대리하여야 함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