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경정결정은 원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경정할 것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1,000원을 첩부하되 1인 1건을 기준으로 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첨부요령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호적정정허가에 관한 인지첨부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1인이 호적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재사항 중 착오가 수 개(예, 출생장소, 출생년월일, 성별관계 등)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수 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인 1건으로 보아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80. 6. 8. 법정 제168호 통첩)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 18,120원을 납부 한다.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위법된 가족관계의 등록등부 기재의 정정]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의 등록등부 기재의 정정]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8호 2009.07.17 개정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이 1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출생연월일 정정사건 처럼 엄격히 심사
- 주문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 사건본인 김○○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란에 ″1900년 00월 00일″로 기재된 것을 ″1900년 △△월 △△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 출생년월일 정정
1. 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예규 제229호)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페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 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
2. 출생 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 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출입국사실조회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규제기록 또는 국민퇴거자명단은 회신에서 제외되고 단순한 출입국사실만이 회신되고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현실을 고려하여 출입국사실조회를 임의적 사항으로 하며,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출생 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예규 제308호).
나. 출생 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연령정정의 숨은 목적(부작용)
연령정정허가신청의 이면을 보면, 신청원인사실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성을 띠고 있는 연령정정의 허가는 연령정정제도의 부작용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소명을 필요로 한다.
즉 연령정정의 숨은 목적(불순한 의도)을 살펴보면,
1)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연령정정,
2) 취업목적을 위한 연령정정,
3) 병역의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한 연령정정,
4) 정년 또는 퇴직연령의 연장을 위한 연령정정,
5)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 편성면제를 위한 연령정정,
6) 공무원의 부양가족수당혜택을 위한 연령정정,
7) 국민기초생확보장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위한 연령정정,
8) 노인복지법상의 복지혜택대상자를 위한 연령정정,
9) 신용불량자에서 탈피를 위한 연령정정(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
10) 전과기록에서 탈피를 위한 연령정정
(경찰청 전과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실조회),
11) 상속 등 재산관계에 사용하기 위한 정정 등.
4. 연령정정의 허부 결정의 판단기준 사례
가. 모의 연령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연령은 13세 내지 14세로 본다면 사건본인의 연령과 생모의 연령이 13세 이하로 좁혀지는 결과를 낳는 연령정정은 어려울 것이다.
나. 형제간의 터울
동일한 출산부의 출산주기를 "터울"이라 하는바, 이러한 터울은 출산부에 따라 다르나, 형제간 연령차가 10개월 미만을 초래하는 연령정정은 어려울 것이다.
다. 부모의 혼인일자
취학아동의 연령정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자의 연령을 상향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혼인신고일자보다 소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혼인일자와 신고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상례지만,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연령정정을 허가한다면, 혼인 중의 자의 추정을 깨어지고 혼인외의 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준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의 신분상의 영향은 크게 작용한다.
라. 취학연령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취학연령과 일치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입학연령이 취학연령과 일치하는 여부를 산출할 수 있다.
마. 부부간의 연령편차
부부의 연령차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정한 범위의 편차를 유지함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930년대 이전만 해도 처의 혼인연령이 남편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 자유 결혼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처의 혼인연령이 남편보다 낮은 경향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부부 중의 일방이 연령정정으로 심한 연령의 편차가 발생한다면 허가결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바. 학교동기생의 평균연령
사건본인의 연령정정 결과가 동기생 평균연령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단의 요소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 인우보증인의 적격
인우보증인의 적격자는 보증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인우보증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지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자라면 적격자라고 할 수 없음.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대조하여 거주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아. 호주승계일자
연령정정을 함으로써 출생 연월일이 호주인 사건본인의 호주승계일 보다 소급하게 된다면, 태아로서 호주승계인이 됨으로 인하여 연령정정은 불가한 것이다(1991. 1. 1.이후 태아의 호주승계권 불인정함).
자. 출생신고일자
호적상 1982. 7. 1.이고 그 출생신고일자는 1982. 12. 10.이라고 가정하면, 1983. 7. 1.로 한 살을 줄이려 한다면 소급하게 되므로 허가결정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판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4.13, 자, 2011스1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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