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가족관계등록비송>2장 가족관계비송정정]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심판청구(협의이혼 및 재혼후 자녀의 성과본을 재혼남편의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19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0,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