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2장 나류 가사소송]소장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12회분) 2.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관할 (가사소송법 제13조1항)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참조조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2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