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1장 가류 가사소송]소장 - 이혼무효확인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 첩부 (송달료 : 당자자수 x 3,550원 x 12회분) 당사자수가 원·피고 2인일 경우 송달료는 (2 x 3,550 x 12 =) 85,200원이다. 2.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3조, 민법 제815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