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1장 가류 가사소송]소장 - 혼인무효확인청구 참고사항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4. 참조조문 민법(혼인의 무효사유) 제815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