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민사관계특별법]이의신청서(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2. 민사조정법 제36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