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민사관계특별법]대표당사자선임신고서 참조조문 민사조정법 제18조 [대표당사자]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