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 민사관계특별법](소액사건)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참조조문 1. 소액법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소액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3. 소액규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의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한다. [예규]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2001-3)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