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증거신청(검증감정)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64조 [검증의 신청] 2. 민소법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3. 민소규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사항을 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