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현장검증 및 감정신청(건물철거등 사건)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64조 [검증의 신청] 2. 민소법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