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신체감정신청(손해배상사건) 참조조문 민소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