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3장 증거>3절 감정]감정인기피신청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36조 [감정인의 기피] 2. 민소규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