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소(상소)취하(상대방 동의)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6조 [소의 취하] 2. 민소법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3.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