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소장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45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3. 민집법 제57조 [준용규정] 4. 민집법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5. 민소법 제26조 [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의 금액에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