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답변서 - 청구이의에 대한(피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2. 민소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참고사항 1.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2.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민소법 제257조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신설된 규정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