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변론기일지정신청(소취하부동의)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66조 [소의 취하] 2. 민소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참고사항 1. 인지는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이므로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