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소장 - 집행문부여의 소(확정판결 이후 집행문 부여를 청구하는 내용) 참조조문 1. 민집법 제33조 [집행문부여의 소] 2. 민집법 제30조 [집행문부여] 3. 민집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4. 민집법 제59조 [공정증서와 집행] 5. 민집법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송등인지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하여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금액의 10분의 1의 금액에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