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1장 소의제기>6절 집행에관한청구의소]변론기일지정신청(소취하무효_판결후) 참조조문 민소규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한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