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file)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금융기관이 원고로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청구사건은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3.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에 관한 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