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3장 소송비용>3절 소송구조]소송구조신청서2 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2. 민소규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카구”에 전산입력 한다. 3. 종전민사소송법하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인정하였으나 신민사소송법에서는 명백한 패소의 경우가 아니한 인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4. 송달료는 신청인수 1인당 2회분을 납부한다. 5. 소송구조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한다(재일 2002-2. 제2조).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