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결정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수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