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122조 [담보제공방식]
2. 민소규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신청서 2통을 제출받아 그 중 판사의 허가결정이 있은 1통은 원본으로서 기록에 철하고, 나머지 1통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인을 날인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자는 그 등본을 지참하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다.
3. 보증보험회사에 내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전에 일시에 내야 하며 공탁보증보험료율은 담보제공 명령 금액의 0.563%이며, 최저보험료가 15,000원 미만일 때에는 15,000원이다.
4.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법원으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보증허가를 받은 보증제공 의무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그 보험증권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 증권은 소송비용담보용과 손해배상담보용의 2가지 중 본건 신청의 경우에는 소송비용배상담보용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5. 법원의 담당 사무관등은 보증보험증권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단임 법관에게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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