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1.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평가와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대판 1993. 3. 23. 91누213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에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대판 1992. 11. 27. 92누45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3.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여부(대판 1993. 4. 13. 92누1411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4.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의 소유로 인정여부(대판 1992. 11. 13. 92누31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판결의 확정금액을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판 1993. 4. 13. 92누1098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6.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대판 1993. 3. 26. 92누927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7. 증여재산의 ‘시가’의 의의(대판 1993. 4. 13. 92누889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8.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대판 1993. 4. 9. 92누137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9. 근저당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의미(대판 1993. 3. 23. 92누120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10.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대판 1993. 3. 23. 92누177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것은 주식회사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1. 증여의제에 대한 적용여부(대판 1993. 3. 23. 92누106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1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대판 1993. 1. 15. 92누742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按分할 것이 아니다.
13.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대판 1993. 4. 27. 93누31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5508 판결]
2.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9.04.25 선고 87누1072 판결]
3.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2) 상속세기본통칙의 성격 [대법원 1989.03.14 선고 88누48 판결]
4.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관력의 범위 [대법원 1992.02.25 선고 91누6108 판결]
5.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통지만 받은 증여자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누4871 판결]
6.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부(소극) [대법원 1990.04.24 선고 89누4277 판결]
7.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천요부(소극) [대법원 1990.01.23 선고 89누923 판결]
8. 상속세 과세가액이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1982.09.28 선고 82누81 판결]
9.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4.05.09 선고 82누296 판결]
10. (1)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대법원 1984.07.10 선고 83누534 판결]
11. (1)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의 관계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12. 국보위상임위원회의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 중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지른 회계상의 과거부조리를 일체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결정이 조세관계도 포함한 취지인지 여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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